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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 이혼에 탈북자 특공까지…'부정청약' 105명 적발

등록 2021.07.28 21:24 / 수정 2021.07.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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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법을 어겨가며 분양을 받는 행태도 발각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포함해 모두 105명이 가담한 일당이 위장결혼이나 위장이혼까지 하며 부정청약을 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만 88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6월, '수도권 로또'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인 116가구 모집에 1500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1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
"분양가는 5억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형성돼 있는게 15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5억대가 15억에서 20억대"

경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 분양 당시 특별공급 1순위인 다자녀 가구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한 부부가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 3명과 잇따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수도권 지역 아파트 4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끌어들여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매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시·도 6곳의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위장결혼 부부를 포함해 무려 88건의 불법청약을 적발했습니다.

최승우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다 돼있는 거 같아요. 인맥으로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경찰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부정당첨을 주도한 브로커 등 일당 6명과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99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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