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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 들고 이웃 여성집 노크 男 '무죄'…법원 "문 열려고 안해"

등록 2021.07.29 21:28 / 수정 2021.08.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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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 중, 흉기를 들고 윗집 여성의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문을 열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돌아가라"는 B씨의 경고에도 A씨는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검찰에선 "경찰을 불러 병원에 가고 싶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돌아가라는 말에도 다시 문을 두드렸고, 주거 침입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다 A씨가 실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검찰의 치료감호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주영글 / 변호사
"흉기까지 들고 초인종을 누른 사람에 대해 (문을 열지 않았다고)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보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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