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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재난지원금 못 받아 이의신청한 절반이 영세사업자

등록 2021.07.29 21:33 / 수정 2021.07.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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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앵커]
연 매출 8천만 원이 안되는 영세사업자를 '간이과세자' 라고 하죠, 대부분의 간이과세자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지 싶은데, 까다로운 지급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못받는 간이과세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민 기자가 전후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오 모씨, 지난 4월에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조건인 '6개월 매출 감소'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 신청'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ㅇㅇ / 간이사업자
"반기별로 했을때 (매출)하락이 맞으면 지급이된다고 그래서(이의)신청을 하게됐어요.그런데 간이사업자는 통으로 매출을 보기 때문에 안된다고. 억울한거죠."

1년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반기마다 신고하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6개월 매출 증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율이 높아져 영세자영업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김정우 / 간이사업자
"일반으로 넘어가면 3년동안 간이가 될수 없어요.연간 8천만원을 못 벌어도 버는데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무조건 적자 되는거죠."

이렇다보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신청 건수는 5만9천건, 그중 절반 가까이가 간이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간이과세자 부지급 문제들을 개선할 생각" 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로 하루 버티기도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한가한 얘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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