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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유족 "인권위 '성희롱 인정' 결정 취소" 행정소송

등록 2021.07.29 21:37 / 수정 2021.07.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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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소 제기는 자유"


[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초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문을 발표했죠.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소송은 시민에게 인정된 권리라면서도 이 과정을 통해 피해 정도가 더 심각했다는 점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개월 넘게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51명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당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인권위 발표 석 달 만인 지난 4월 22일 인권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철승 / 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그냥 한 쪽 얘기만 듣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SNS를 통해 "피해자도 가해자도 소를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유족 측에서 3차 가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번 행정 소송 첫 변론은 오는 9월 7일 열립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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