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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與 언론법 강행' 소위 회의록 보니…정부조차 "과잉 규제"

등록 2021.07.30 21:38 / 수정 2021.07.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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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사례 없어"


[앵커]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강행처리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켰던 지난 27일 소위 회의록을 봤더니, 정부도 일부 조항에 우려를 표하는가하면 민주당 의원도 법리에 과연 맞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된 지난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에 따라 정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다른 입법례가 없다며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위 조작보도의 입증 책임을 사실상 원고가 아닌 언론사에게 돌린 것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조차 의문을 제기합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20년 동안 알고 있던 손해배상 법리는 무조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된다"며 정부에 의견을 물었고, 정부 측은 "당초 취지와는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법은 개의 7시간여 만에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언론만 콕 찝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고,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고..."

민주당은 언론 재갈물리기란 비판에 대해 "악의만 없으면 손해배상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 협의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표결처리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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