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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비판 전단' 400장 살포한 대학원생,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1.08.01 14:55 / 수정 2021.08.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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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0일 A씨가 살포한 전단 / 출처: 전대협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수백장을 서울 도심에 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보수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회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전단 400여 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 원은 상한액의 9.8%수준"이라며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또 전단 수백 장을 수거하기 위해 시설관리부 직원 10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전단 살포 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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