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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안 들면 18일부터 형사처벌

등록 2021.08.02 21:35 / 수정 2021.08.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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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많으면 가입 안돼 '혼란'


[앵커]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빼든 카드인데, 문제는 담보 대출이 많은 사업자는 가입을 못 한다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차단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해 7월)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임대 등록 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할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 대출금의 120% 정도인 근저당 설정금액이 집값의 60%를 넘거나, 근저당 설정금액과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출을 갚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지금 임차인은 계속 살겠다는데 내보낼 수도 없는데 가입은 안 되고, 그럼 매년 과태료와 벌금, 징역 살라는 건데"

집값도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어서 영세사업자는 가입이 더 어렵습니다.

정부 여당은 영세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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