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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창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법' 발의

등록 2021.08.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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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문은행 제도 필요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조선일보DB

가상화폐 거래소 전문 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 신고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법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4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을 우선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전문은행으로 지정하고,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좌 개설을 거부당할 경우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검증을 통과할 시 전문은행이 실명 계좌를 개설해주는 방식이다.

현행 특금법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을 이용한 BTC마켓은 실명계좌와 관계 없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은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고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실명계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은행으로부터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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