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중국 청도에 콜센터를 두고 하루 300여 통의 전화를 걸며 피해자 180여 명에게서 32억 원을 챙겼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조직원들은 모텔 등에서 발신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변작기 중계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역할분담과 지휘체계 등을 갖춰 철저하게 움직였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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