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코로나 4차 유행에도 불법영업'…인천시 유흥시설 2곳 적발

등록 2021.08.05 15:06 / 수정 2021.08.05 15:2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인천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 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인천경찰청, 미추홀구와 합동으로 심야 단속한 결과 미추홀구에 있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2곳을 적발했다.

이들 유흥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손님을 받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유흥시설 업주·종업원·손님을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인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모두 112곳이다. (영상 제공 : 인천시)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