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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방역복 찢고 멱살잡고…폭행·폭언에 우는 구급대원

등록 2021.08.05 21:26 / 수정 2021.08.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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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9 구급대원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방호복을 입고 땀을 뚝뚝 흘리며 구조 현장을 누비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너무 귀한데요, 하지만 환자에게 되레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수난은 여전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폭행과 폭언에 우는 구급대원에 맞추겠습니다.

[리포트]
침대에 실려온 남성. 여성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말리는 남성 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코로나 체온 측정에 불쾌감을 드러내더니, 나중엔 구급대원의 방역복까지 찢었죠.

"아이!"

구급차에 탄 또 다른 남성. 출동한 대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하자 다짜고짜 멱살을 잡죠.

코로나 관련 질문에 욕설로 응수하고, 구조대원의 얼굴을 때려 고글을 벗긴 남성도 있습니다.

신형욱 / 119 광역수사대장
"(구급대원들이) 하얀 보호복을 입고 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주취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복을 훼손한다든지 마스크를 막 벗기려는…"

지난 2018년에는 50대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후 소방본부에 119 광역수사대까지 설치됐지만, 지난 3년간 폭행 사건만 253건에 달하는 등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피해 구급대원들은 물리적 충격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죠. 

"퍽! (왜이래 왜이래!)"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 집행.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소방대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벌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겠고요, 시민들도 성숙한 윤리의식을…"

생명을 살리려 폭염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구급대원들. 이들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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