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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C '검언유착 보도', 징벌적 손배 대상?"…즉답 못한 김의겸

등록 2021.08.05 21:30 / 수정 2021.08.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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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핵심은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하지만 주요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대성명을 냈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록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교수가 방송에 나와 주고 받는 말들과 표정이 시중에 큰 화제를 불러 왔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박경준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진중권 전 교수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의겸 의원을 향해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여권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중권 / 前 동양대 교수
"한동훈 검사장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 의원은 즉답을 하지 못하고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눈을 감은 채 얼굴을 쓸어만집니다.

김의겸 / 열린민주당 의원
"유시민, 최강욱까지 다 얹혔는데요. MBC 보도는 그것과 무관합니다."

MBC는 지난해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했지만 법원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한겨레신문이 오보라고 인정하고 사과한, 윤석열 후보의 별장 성접대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진중권 / 前 동양대 교수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 의원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자 진행자가 나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진행자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김의겸 / 열린민주당 의원
"네 너무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장 기자의 언론 자유는 언론중재법 통과로 보장되기 시작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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