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지역 활동가, 4명 가운데 한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에게 사실상 수사 상황을 간접 보고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수사 당국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텔스기 반대 활동을 한 충북 지역 활동가들이 한 인터넷 언론사에 보낸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전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구체적 죄목과 함께 피의사실이 나와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혀있고, 북한 공작원 두명의 실명도 공개돼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 이름을 고의로 노출해 도피할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국정원 수사관의 실명까지 포함된 구속영장 청구서 원문을 일부러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국정원의 수사 내용을 북한에 간접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언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다른 공작원이나 지하 조직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도 기존의 암호 프로그램으로 대북 보고가 어려워지자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손모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의 기사를 통해 북한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손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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