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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수순…"피해구제법"↔"임대차법 실패 재현"

  • 등록: 2021.08.10 21:34

  • 수정: 2021.08.10 21:38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야당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 통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문체위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법"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 /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 처리했다가 실패로 귀결된 임대차 3법처럼 언론 자유만 제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의견이 분분한 개정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 붙일 경우에 그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언론통제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용 / 국민의힘 의원
"무엇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현 정권에 대한 비판기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당도 "악법도 좋은 법이라는 식의 오만"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언론의 책임성, 공공성, 자율성 제고에 당력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6개 언론 단체는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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