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선일보DB
추 전 장관은 11일 징역 4년의 정 교수 2심 판결 결정에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 기법에 불과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역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씨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WFM 주식 투자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내 매수에 한해 '일부 유죄'를 받았다.
WFM 실물 주권 매수 뒤 타인의 명으로 계약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천 여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났다.
동생과 미용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대법원 판결에서 정 교수 공모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확정된 이후부터 "정 교수의 사모펀드 판결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대선주자 국민면접단 기획 당시 김경율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채용하려다 당내 반발을 부른 것 역시 '사모펀드 혐의를 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2심 판결 직후 올린 입장문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 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 수익 은닉,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유죄 항목들을 제외하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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