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자택에서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18세 아들 A군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