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대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징계 여부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무원, 특히 검사는 기소만 돼도 중징계를 받는게 원칙으로 여겨졌는데, 유독 정 차장검사만 이를 비켜가고 있는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법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기자]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죠. 우선 검사징계법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징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집행 정지도 가능하죠.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자격정지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보고 당연퇴직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앵커]
형이 확정된게 아니라 퇴직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검사 체면과 위신은 기소됐을 때부터 분명히 문제가 됐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네, 그래서 검사들은 통상 기소는 물론 수사선상에만 몰라도 최소한 직무에선 배제돼 왔다고 합니다. 정 차장검사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 해 10월이었죠. 하지만 유죄 선고가 나기까지 징계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승진까지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일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혁진 / 변호사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기소됐는데 직위해제 안 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극히 이례적인 거죠."
[앵커]
누구는 징계를 주고 누구는 안 하면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기자]
검사징계법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단서가 있습니다. 총장과 장관이 이에 해당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즉, 개별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지 말지 여부가 상당 부분 이들의 재량에 달린 셈이죠.
[앵커]
형평성 논란은 그렇다 치고 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물론 아직은 1심 판결이라, 2,3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 차장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직무행위였고 고의가 없었다"며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죠. 사건의 시시비비가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가는, 법적인 판단과는 또다른 문제겠죠.
최건 / 변호사
"검찰이나 법원 같은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봐야 되는 게 법을 다루는 기관이고 국민의 신뢰를 사실 생명으로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앵커]
보통의 검사였다면 아무리 1심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법무부의 법 적용이 그때 그때 달라지면 보통 사람들도 법 지키기가 싫어지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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