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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화폐거래소 "특금법 6개월 유예"↔금융당국 "피해 더 키워"

등록 2021.08.19 19:00 / 수정 2021.08.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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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특금법 시행 기한이 한 달여를 앞두고 있지만 6개월 유예를 주장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금융 당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감기한을 6개월 연장하자는 게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이미 거래소 신고기한 6개월 연장,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맡을 전문은행제 도입 등의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도현수 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은 "9월 24일까지 실명 계좌 발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고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거래소가 모두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도 "거래소 폐쇄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말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이 연장 영업을 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증대될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6개월을 더 준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유예 기간을 늘렸다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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