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반쪽짜리 사과?'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경남 창원에서 황교익씨와 떡볶이 먹방을 찍은 것에 대해 사과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반쪽짜리 사과라는 거죠?
[기자]
네, 먼저 사과 내용을 보시죠.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237자 분량 글인데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더 빨리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고 사과했습니다.
[앵커]
이 지사가 사과한건 더 빨리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애초 먹방을 찍은게 문제된 건 대화재가 발생했고 고 김동식 소방대장이 실종됐는데도 웃으며 먹방을 찍었다는 부분 아닌가요?
[기자]
네, 한 빅데이터 사이트 분석을 봐도요. 8월 3주차 이 지사의 연관 검색어로 화재와 쿠팡, 먹방, 떡볶이 등이 급상승했고, 급기야 세월호 7시간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키워드로 올랐습니다.
[앵커]
이 지사가 결국 사과한걸 보면 이런 민심의 흐름을 읽었다는 뜻일텐데, '사이다 이재명'이란 별명이 무색하게 이번에 왜 이렇게 뒤늦게 미적지근한 사과를 했을까요?
[기자]
이 지사나 대선 캠프 쪽에서는 매뉴얼대로 대처했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기류도 강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초반에 논란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0일)
"저녁도 안 먹고 달려와서 새벽 1시가 넘어서 현장에 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좀 부당한 거죠."
경기도 역시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앵커]
잘못한 게 없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인지 진중권 전 교수도 "상황에 밀려서 한 사과"라고 했어요.
[기자]
네, 진 전 교수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를 했다면 세월호가 가라앉을 동안 먹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냐"며 "인간적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세월호 현장에서 컵라면을 먹은 장관도 경질됐는데 떡볶이를 먹었다"며 "그러고도 화재 희생자에게 절절한 영결사를 썼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6월 21일)
"긴박했던 그 날, 그 순간에도 그는 어김없이 동료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영영 이별을 해야 할 줄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기자]
'반쪽짜리 사과?'의 느낌표는 '사과는 고양이처럼!'으로 하겠습니다. 사과에는 흔히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과 태도, 타이밍(CAT)인데, 약자로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겸비한 고양이(Cat)와 영어 발음이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건데, 이 지사는 분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비꼈가고, 진정성이 보이는 육성 대신 SNS 글을 올린데다, 사과 시점도 논란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여야 후보들은 이 지사가 '지사찬스'를 선거에 이용한다고 비판해왔는데, 이번 먹방 논란을 보면 기회가 언제든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기자]
'사실은 조국?'입니다.
[앵커]
지난주 내내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모습이 화제였는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나요?
[기자]
원래 민주당은 유튜브와 온라인 게시물 위주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면서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다고 판단한 언론개혁으로 타깃을 옮겼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이 여당도 시인한 재보궐 참패 원인으로 꼽혔던 상황에서, 차선책인 언론개혁에 손을 댔다는 거군요. 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가 최대 이유라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그동안 여당이 주로 언급한 왜곡, 가짜뉴스 들을 보면 주로 조국, 김경수 등 정부여권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들이 많습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조 전 장관 재판과 관련이 있나요?
[기자]
네, 2년 전인 2019년 10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패가망신해야 할 보도"라며 조 전 장관 사건을 꼽았습니다.
故 박원순 / 前 서울시장 (2019년 10월, 유튜브 '딴지방송국')
"조국 前 장관 수사 보면서 정말 이 잡듯이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걸 느꼈고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더라고요. 왜곡해서 그렇게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제도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 지사나 조 전 장관 부인 재판의 경우 모두 징역형이 내려졌죠.
[앵커]
당시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재판 결과를 보기도 전에 패가망신 당할 언론사가 많았겠다 싶어요. 주로 보수 언론과 여당 비판 기사들이 타깃이 된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보수 진영을 비판하는 뉴스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보도가 대표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MBC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수사 개시도 전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7월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결국 도청, 해킹 등 불법사찰 의혹은 무혐의 처분 났고 보도 역시 가짜뉴스로 판명됐지만, 여권이 지목한 가짜뉴스에 해당 사례는 없었습니다.
[앵커]
결국 언론중재법 기준이 선택적 정의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두번째 느낌표 볼까요.
[기자]
'사실은 조국?'의 느낌표는 '불리한 진실을 숨기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이던 2009년 칼럼에 쓴 말입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수많은 진실이 은폐됐다면서 불리한 진실도 전부 드러내고 인정하는 데서 진보가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정작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마련한 법안은 아니길 바랍니다.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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