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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상가 논란 김의겸도…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

與 '출당 권유'에도 10명은 당적 유지
  • 등록: 2021.08.23 21:08

  • 수정: 2021.08.23 21:12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엔 열린민주당 의원도 한 명 포함돼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김의겸 의원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청와대 근무 당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이름이 공개되기도 전에 스스로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익위는 김의겸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정부합동특수본에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이던 2018년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재개발 예정이던 서울 흑석동 상가를 25억 7000만 원에 매입한 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영끌대출까지 받아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의원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권익위 발표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을 매입한 건 시공사 선정 두 달 뒤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난 6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힌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재우 / 권익위 대변인
"무혐의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무혐의하고 불입건은 명시적으로 차이가 있는"

민주당은 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경찰이 입건하지 않자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사실 이게 징계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정무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 의원을 포함해 권익위 발표 이후 출당 권유를 받았던 민주당 의원 12명 가운데 비례대표 2명만 제명됐을 뿐 지역구 의원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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