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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자들 "윤미향 셀프 보호법까지…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 만들라"

  • 등록: 2021.08.24 11:04

  • 수정: 2021.08.24 11:17

(왼쪽부터)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연합뉴스
(왼쪽부터)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24일 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에 이어 윤미향 셀프 보호법까지,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언론중재법(개정안)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느냐"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또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 캠프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유승민 대선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적 죄로 기소된 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일명 '정의연 보호법'이라 불리는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위안부 할머니 악용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反)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며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 대출을 지원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부 유튜버 등의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리는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했다는 데서 "정의연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법"이란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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