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3분의1만 최소 요건 충족…원화거래 신고는 업비트가 유일

등록 2021.08.25 17:3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 출처 : 금융위원회

특금법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실명 계좌를 받고 신고한 곳은 업비트 한곳 밖에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63개 거래소 중 폐쇄가 확정된 곳은 24곳에 달한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발표했다.

63개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최소한의 자격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사로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원화입출금은 불가능하고 코인으로는 거래는 가능하다.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에 관련한 모든 권한은 은행에 있다며 사실상 거리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폐업,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화폐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