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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난 생모…'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 등록: 2021.08.28 19:18

  • 수정: 2021.08.28 19:55

[앵커]
소방관인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딸의 연금을 받아 간 사건이 세간의 공분을 사면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녀 양육 의무를 져버린 부모의 연금 상속권을 박탈하는 건데요, 법 개정의 계기가 됐던 사건의 당사자인 순직 소방관 생모에게 처음 적용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돌이 채 안 된 딸을 두고 떠난 뒤, 32년 만에 나타나 숨진 딸의 연금을 타 간 故 강한얼 소방관 생모의 유족연금 수급 사건.

강윤석 / 故 강한얼 소방관 친부 (지난해 11월)
“억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정안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공분과 함께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연금 상속을 제한하는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첫 적용 대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순직한 故 강 소방관의 생모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개정 법에 따라 강 소방관 생모에게 유족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던 것을, 15%로 줄인 겁니다.

故 강 소방관 생모가 협의 이혼으로 생후 21개월이던 딸을 두고 떠난 건 사실이지만, 딸을 위해 적금계좌를 개설한 점과, 친부에게 7000여 만 원의 양육비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인 지난 6월 이후 받은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받은 유족급여에 대해선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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