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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시도교육청에 교사 인사권"…개정 사학법, 예상 변화는?

등록 2021.09.02 21:41 / 수정 2021.09.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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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학교 교원 선발 권한을 상당 부분 시도교육감에 부여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대로 채용 관련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 사립학교들 주장대로 최소한의 사학 자유마저 짓밟는 악법인지, 쟁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사립학교 교원 뽑는 방식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지요?

[기자]
교육부의 '사립 초중고 교원채용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는 1차 필기시험을 본 뒤, 2차 시험으로 수업 실연과 면접 등을 봅니다. 그리고 최종 3차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되죠. 개정 사학법은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 동안 필기 시험에서 부정이 많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필기시험에서 벌어지는 채용 비리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특정 지원자들에게 필기시험 면제해주기와 성적 조작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된 사립학교 교원 5660명중, 105명이 필기시험을 안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학 이사장 등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라"고 지시한 사례 등이 수차례 적발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면 부정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기자] 
사학재단들은 "그동안 일부 재단에서 필기시험을 통한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이유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사학은 사학대로 설립 취지와 교육 이념이 있는데 시험을 교육청에 맡길 경우 이런 취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교사시험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홍택정 / 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 경북도회장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서 보낸다는 건 다분히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다른 사학까지 인사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건 연좌제..."

[앵커]
그렇다고 사학의 자율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마지막 3차 시험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지원자가 해당 학교의 교육철학을 어떻게 수업으로 구현할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선,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한다 해도, 이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하죠. 

전경원 /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
"1차 필기시험은 어차피 사학의 건학 이념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수학 교사를 뽑는데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 건학 이념이 역량을 평가하는 데는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

[앵커]
결국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인지 교육 철학의 문제로 돌아가는 논쟁이군요 이 역시 헌법소원 한다는 거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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