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젯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한동훈 검사장과 윤 전 총장 부부가 전화를 한 날짜와 횟수까지 나와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 부부가 '청부고발'을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수사 자료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추 전 장관에게 자료를 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추 전 장관 SNS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의결서입니다.
여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와 전화를 나눈 날짜와 횟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한 횟수까지 들어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 부부와 한 달 평균 100회 이상 통화를 한 것은, 윤 전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이 '청부고발' 모의 흔적을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당시 주요 사건 수사를 하고 있어 보고차 윤 전 총장에게 전화를 했고 부인 김건희 씨에게는 총장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자료인 징계의결서를 유출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이며 추 전 장관에게 자료를 준 '공범'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청부고발 의혹에 대검이 진상 조사에 나섰듯 유출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징계의결서를 삭제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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