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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발 사주' 제보자, 공익 신고자 인정"…尹 "요건 안 맞아"

尹 "언론 제보자가 어떻게 공익신고자"…자격 요건 논란
  • 등록: 2021.09.08 21:08

  • 수정: 2021.09.08 22:39

[앵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 고발문서를 언론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제보를 했을까, 하는 점이 사건의 본질 못지않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검찰이 공익 신고자의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는 최근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서와 휴대폰 등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관련 보도 닷새 만입니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없고,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에 공익신고 보호신청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권익위가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언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자격 요건에 맞느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조에는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공익신고 조사를 끝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공익신고를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대검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검찰이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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