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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타당성 용역' 없이 일산대교 무료화 강행

與도 "공론화가 먼저" 비판
  • 등록: 2021.09.10 21:19

  • 수정: 2021.09.10 21:31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자신의 선거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 같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가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침을 밝힌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운영권을 회수하며 국민연금에 지급할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책정했지만, 국민연금은 투자금과 2038년까지 기대수익을 합쳐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도는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공익 처분을 위한 용역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시된 건 없고요, 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추진했던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고,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사실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실시협약서엔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엔 국민 전체의 노후 자금이 들어가 있다"면서 "공론화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통행료 인하 용역을 하면서 무료화 방안도 비중있게 논의했다며, 남은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익처분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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