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자신의 선거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 같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가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침을 밝힌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운영권을 회수하며 국민연금에 지급할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책정했지만, 국민연금은 투자금과 2038년까지 기대수익을 합쳐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도는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공익 처분을 위한 용역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시된 건 없고요, 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추진했던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고,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사실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실시협약서엔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