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천만원…檢 구형량 3배 선고

등록 2021.09.14 21:39 / 수정 2021.09.14 21:5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배우 하정우 씨가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벌금 액수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인데요.

왜 그런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배우 하정우 씨.

하정우 / 배우
"너무 죄송합니다."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한 성형외과에서 19차례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지인 명의로 투약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하 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하 씨의 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식 재판을 열었고 검찰이 구형한 1000만 원 보다 3배인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 약물을 19회 불법 투약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프로포폴=벌금'이라는 등식이 꽤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사회적 경각심도 없고 피고인도 어떠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구약식'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도 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은 하정우 씨가 다닌 병원인데, 의사와 간호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