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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 숨지게 한 30대 구속

등록 2021.09.15 18:35 / 수정 2021.09.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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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 황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에 의식을 잃은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지난달 17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황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27일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다만, A씨에게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심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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