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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형량 늘어

등록 2021.09.17 13:29 / 수정 2021.09.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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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국정원장 재직 당시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는 17일 특가법 국고손실,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 4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민간인 댓글부대운영, 불법 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일본 출장 중이던 고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라고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미행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원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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