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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순일 참여한 이재명 재판 자료에 '화천대유' 등장

등록 2021.09.18 18:59 / 수정 2021.09.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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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봐서 몰랐다"는 해명에 잇단 비판


[앵커]
화천대유에서 법률자문을 해 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어제 사임했죠. 권 전 대법관은 판결 당시,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있는 업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믿기지 않는 해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변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심리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화천대유가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자료엔 화천대유와 성남시 계약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증언이 나오고, '화천대유'도 3차례나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약된 보고서만 봤다"는 입장인데 법조계 일각에선 중요사건을 맡은 대법관이 1, 2심도 검토하지 않았느냐며 의아하단 반응입니다.

부장 판사 출신인 김태규 변호사는 "요약된 보고서는 학위논문 분량에 이르기 때문에 누락될 일이 없다"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판결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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