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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금 사용 최종 결정자는 윤미향…영수증 없어도 공금 인정"

등록 2021.09.18 19:21 / 수정 2021.09.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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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윤 의원이 공금 사용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윤미향 / 국회의원
"(여전히 공소사실 부인하시나요?)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정대협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양 모 전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양 전 사무처장은 "공금 사용 최종 결정자는 윤 의원이었고 영수증 없이 임의로 작성한 '지불증'만 있으면 공금 사용으로 인정해 줬지만 거짓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이 2015년 받은 갑상선암 수술비 200만 원도 정대협의 공금이 사용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양 전 사무처장은 "201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윤 의원이 몸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해 공금으로 지출했다"며 "이사회 회의록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에 대한 증언도 했습니다.

양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길 할머니가 마포 쉼터를 떠나기 전까지 치매라고 느끼지 못했다"며 윤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원 가운데 8000여 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에 대해 준사기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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