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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인 단골' 프로포폴 의원 폐쇄…불법투약 가이드라인 없어

등록 2021.09.20 21:31 / 수정 2021.09.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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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의 3배 형량인데다, 하정우 씨 같은, 소위 'VIP 환자'를 관리해가며 주사를 놓아준 서울 강남 성형외과도 폐쇄돼 '불법 투약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한다고 불법 투약을 막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뭐가 문젠지, 이채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2019년 배우 하정우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던 서울 신사동 성형외과입니다.

이 의원 원장까지 프로포폴 투약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성형외과는 폐쇄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하정우 외에도 이른바 "VIP 환자를 따로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IP 환자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거의 없었고, VIP들만 따로 예약해 대로변으로 연결된 건물 뒷문을 이용해 드나들었습니다.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은, 사용할 때마다 투약자 정보와 사용량 등을 입력해야 하지만 원장의 위법행위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나다.

중복 투약을 들키지 않으려 환자 명의를 분산하기도 했고, 프로포폴 1회 평균 투약량의 5배에서 10배까지 투약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덕경 /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학과 교수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가 다른 마약성 진통제들보다 훨씬 더 심해서 (혼자 맞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사망 사례가 꽤 많이 발생하는"

의료계에선 프로포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시술과 용량 제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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