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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공정위, 사건처리 1건당 497일 '하세월'…조사기업 '속앓이'

등록 2021.09.20 21:36 / 수정 2021.09.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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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간이 1건당 평균 500일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건 처리 기간도 매년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조사 받는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지만 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얼마 전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운용체계만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지 5년이나 걸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송상민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지난14일)
조사를 해서 처리, 제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그 부분 지적은 저희도 참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사이 삼성은 구글의 압박에 못 이겨 자체 개발한 스마트 워치 운영체제를 사용을 포기했고, LG전자도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계획했다 구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가 사건 1건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해마다 늘어 2017년 322일에서 지난해에는 497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관련된 사건은 조사기간만 5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조사받는 기업은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타격을 받고, 피해 기업은 빨리 구제를 받아서 새로 일을 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조사받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 등을 보장하다 보니 기간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면조사가 힘들어 처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피로감과 부담만 커지고 있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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