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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화점 찾은 여성 노려 강도미수…2심도 징역 1년 6월

등록 2021.09.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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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온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차량 주변에 숨어 때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 여성의 차량 뒷좌석에 뛰어든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미리 제작한 '케이블타이 수갑'을 이용해 피해 여성을 결박하려 했지만 여성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백화점을 이동하며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물색했고 케이블타이로 반항을 억압할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다"며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도 대담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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