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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대장동, 신속규명 필요"…野는 특검법 발의

등록 2021.09.23 21:09 / 수정 2021.09.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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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親文 검찰로는 안돼"


[앵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보다 규모가 큰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지 박경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선거철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특혜 여부와 자금 흐름 등 사건의 본질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친문 검찰'로는 안 된다"며 최순실 특검의 1.5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검찰은 박범계 장관이 있는 곳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민간업자의 수익이 많으니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지만, 특검법 통과와 국정조사 실시 모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국정조사, 디도스 특검과 내곡동 특검 등을 요구해 관철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민주당의 야당 시절 입장과도 모순된 태도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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