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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의혹, 설계자·투자자·고문단 수사해야 진실 규명

등록 2021.09.23 21:15 / 수정 2021.09.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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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한 개인이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누가 이 사업구조를 짰고, 이로 인해 이들을 본 사람이 과연 투자자 뿐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들인데,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어떤 의혹들이 규명되야 할 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남의뜰에서 민간 지분은 6.9%죠. 배당금만 4040억 원이고요. 그런데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은 그 반도 안 되는 1830억 원이고요. 이런 개발 방식이 일반적인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성남과 가까운 의왕시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공공인 의왕시와 고양시 도시공사가 50%+1주를 갖고, 민간 투자자가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처럼 자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배당을 받고, 직접 땅까지 사용해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은 곳은 없습니다. 화천대유처럼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AMC는 연간 38억원의 운용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업은 이런 일반적인 사업구조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된 거죠? 기자>네 맞습니다.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금은 물론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를 넘기고 분양수익까지 챙길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사업승인권을 성남시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리스크도 거의 없었죠. 오늘 저희와 만난 한 시행업체 임원은 이런 구조의 개발사업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도록 했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배임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야당이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자인 유동규 씨는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 역시 성남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금융분석원(FIU)가 올해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경찰에 통보했는데도, 5개월이 되도록 규명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흐름만 쫓아도 이번 사건의 실체가 쉽게 규명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검찰 분위기를 감안해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이 검찰 수사로 규명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엔 자금흐름과 함께 사업구조를 짠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들과의 관련성을 수사하면 특혜 여부가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특히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한 7개의 천화동인 역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씨의 가족과 언론사 후배들이 대부분 실소유주입니다.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가 설립됐는데, 일주일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산관리회사가 포함된 사업자에 가점을 주는 사업자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저희 단독 보도에서 전해드렸듯이 "이미 내부적으로 사업자가 결정된 분위기였다"는 증언까지 나온 만큼, 이들 주주들과 성남시, 공사와의 관계도 수사로 규명돼야 겠습니다. 

[앵커]
화천대유에서 억대의 자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서 혜택을 봤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오늘 고발됐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월 2000만원씩, 연봉 2억 4000만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이게 무죄 판결에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만큼 억대 고문료의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텐데요, 무엇보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오늘 "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김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와 친분이 있어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조사해보면 다 밝혀지겠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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