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력이 1.0이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시력으로, 허위 장애등급을 받고, 메달을 따낸 가짜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선수들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각장애인만 출전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가대표였던 이 모 씨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을 떠도 빛을 느끼지 못하거나 시각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출전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씨의 시력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1.0이었습니다.
이 씨는 안과에서 다른 사람의 팔을 잡고 이동하거나,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법, 결과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건 이후 제도가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장애인유도협회 관계자
"저희는 판결이 나온 걸 모릅니다. (판결이 나오면) 협회 소속 법률자문위원과 함께 징계를 내겠죠."
이씨처럼 장애가 있다고 속인 뒤 국가대표가 된 13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제대회에서 딴 메달로 정부 포상금까지 챙겼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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