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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왕릉 경관 가린다"…내년 입주 아파트 철거 공방

등록 2021.09.23 21:27 / 수정 2021.09.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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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를 9개월 앞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자칫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경관을 가리는 위치에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아파트가,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철거로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 포커스는 아파트 철거 공방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의 하나 김포 장릉.

또 다른 왕릉인 파주 장릉부터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경관이 일품이죠.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신축 중인 해당 아파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왕릉 너머로 계양산이 보여야 하는데, 아파트가 경관을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했고, 벌써 11만 명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송진혁 / 서울 강남구
"문화재법 위반이니까요. 앞으로 나쁜 선례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인천 서구청
"2017년도에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바뀌었는데, 왜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았냐…"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건물을 지을 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공사 시작전에 있었다고 맞섭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2019년도 주택사업 시행자가 문화재보호법 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은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경관은 경관대로 해치고, 공사는 공사대로 막는 결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6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김낙은 / 경기 김포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양 받은 상태에서 철거한다고 하면 그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입주를 예정한 3400세대는 자칫 집없이 떠돌 위기에 처했는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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