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교 / 조선일보DB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 61세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근무를 서던 군인에게 "월북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 탈북해 중국 등을 거쳐 입국한 뒤 한국에서 혼자 지내왔고, 현재는 충남 보령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탈북민을 무시해서 남한 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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