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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걸리면 학생이 민·형사상 책임"…서강대 기숙사 인권 침해 판단

등록 2021.09.26 14:27 / 수정 2021.09.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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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한 서강대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관련 진정을 심의한 결과 서강대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는 지난 3월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기숙사생들에게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서약을 강요했다며 반발했고, 한 학생은 기숙사를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서강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서약서를 자체적으로 폐기했고, 관련 규정도 없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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