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반려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1.09.28 17:1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민법상에서 동물은 물건과 같이 취급돼 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 총16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