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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층간소음에 실내흡연까지…해법 없는 아파트 갈등

등록 2021.09.28 21:31 / 수정 2021.09.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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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이 가져온 살인 사건 충격이 쉬 가시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과 흡연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건지, 해결책은 없는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내 집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니 냄새가 싫으면 당신이 창문을 닫으라"?

적반하장식 흡연 협조문에, "어처구니가 없다" "문 닫고 피우라"는 분노 댓글이 줄줄이 달렸죠.

온라인에는 어린이가 직접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인 '금연 호소문'부터 욕설이 담긴 '경고문'까지, 간접흡연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연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어디서 나는 담배 냄새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결책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

현행법상 복도 같은 공동 공간이 아닌 사유지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금연 아파트라고 해도 집안에서 피우는 담배를 제재할 방법은 없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흡연자가 사는 아파트 호수를 공개 저격하지만 서로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층간소음 다툼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수에서는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가 숨졌고,

경찰 관계자
"원인은 층간소음이야. 피의자가 검거 당시에도 그렇게 말했고, 이전에 정황만으로도…"

지난달에는 이웃 사이에 도끼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도끼 놔요. 경찰관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민원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만 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

그나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국토부는 지난해 시공이 끝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태조사 단계라 내년 이후에나 시행 가능하죠.

국토부 관계자
"현장 섭외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계속 (시공이 끝난 곳을) 때려 봐야…"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벽과 바닥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우퍼 스피커가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지만, 그 역시 또다른 갈등의 불씨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사는 시대. 커지는 이웃 갈등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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