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법원, 日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日 외무상 항의

등록 2021.09.28 21:38 / 수정 2021.09.28 22:1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日 "국제법 위반" ↔ 韓 "청구권협정 해석 달라"


[앵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자산을 팔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일본 기업 재산의 강제 처분을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일본 정부는 유감스럽다고 했고 미쓰비시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긴 한건지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신청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이 대상인데, 이 4건의 권리를 판 돈으로 한 명당 2억 97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두 할머니들에게 미쓰비시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이듬해 미쓰비시 측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지난 10일 이것도 기각됐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강제 매각 결정에 대해 "매유 유감스럽고,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쓰비시가 또 다시 항고와 재항고를 한다면 대법원의 최종 결정과 현금화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다툼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