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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與, 29일 본회의 강행처리 예고

등록 2021.09.28 21:39 / 수정 2021.09.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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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


[앵커]
여야가 한달 간의 시한을 두고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수정방향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가장 큰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에 대해서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협상은 오늘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한 8인 협의체가 한 달간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했고, 어제부터 이어진 네 차례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단일안 수정안 마련하는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부적인 의견이 잘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모호한 규정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됐고, 대표적 독소조항인 기사 열람차단청구권도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놓고, 민주당이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에 대한 상정처리는 미룰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리 롤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저지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매리 롤로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들에게 부여되는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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