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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보류…여야, 올해 말까지 국회 특위서 언론개혁 논의

등록 2021.09.29 19:05 / 수정 2021.09.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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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또다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시 순연한다고 밝혔다.

대신 여야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당 9명, 야당 9명으로 구성되며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합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장을 뛰는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상태로 여론을 수렴하고,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모여진 것은 모여진대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은 못본대로 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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