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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에 민원 제기했더니 화천대유가 고발…"누가 흘렸나"

등록 2021.09.29 21:07 / 수정 2021.10.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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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와 화천대유 간의 유착 의혹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송전탑 지하화를 둘러싼 입주자들과 화천대유 사이의 소송도 한 사례입니다. 한 예비 입주자가 화천대유 관련 민원을 성남시에 제기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민원인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특히 민원인과 성남시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고발장에 적시돼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3월 성남시 대장동 예비입주자인 A 씨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대장동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송전탑을 지중화하라'고 두 차례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화천대유 측이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은 3주 뒤 A씨는 화천대유와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장엔 A씨가 민원에 쓴 문구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A 씨 / 대장동 입주예정자
"(고발장에) 그 민원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민원 내용이 특히 당사자인 성남의뜰과 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민원 내용은 민원인과 성남시 만 알아야 하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성남시청 관계자
"(보안은 지켜지나요?) 그럼요. 저희만 볼 수 있고 당사자만 볼 수 있으시잖아요."

화천대유 측은 또 A씨가 송전탑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환경부 공무원 등을 협박했다며 강요미수 등으로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청 공무원 B씨는 "화천대유 측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발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알려왔습니다> 성남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시행사 관련 민원은 시행사에 이첩하여 처리계획이나 조치한 내용을 회신받아 민원인에게 답하는 절차로 업무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내용 전달 시 민원 내용 외의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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