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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놀이 카페'서 6살 아이 사망사고…'안전·법 사각지대'

등록 2021.09.29 21:28 / 수정 2021.09.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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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장기화에 워터파크나 수영장 대신,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카페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2주 전 수도권의 한 물놀이 카페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없었지만 물놀이 카페 측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 지난 12일 엄마와 함께 이 곳을 찾았던 6살 김태리 군이 숨졌습니다.

수조 형태로 된 수영장 바닥 배수구에 손이 끼이는 바람에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故김태리군 어머니
"엄마들이 같이 잡아당겨도 아기 주먹 손이 안 빠져 나오는 그런…."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요원도,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실외수영장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카페 편의시설로 설치된 수영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카페는 신고대상업종이다보니 지자체의 정기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카페 예약 당시 수영장 이용료를 별도로 낸 만큼, 안전관리 책임도 카페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故김태리군 아버지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을 이용하려고 애들하고 엄마들이 간 거고"

법조계에선 수영장 배수구에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당 카페 측은 "안타까운 사고지만 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군 부모 측은 카페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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