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 취임 533일 만이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해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형 바이크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는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보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을 참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6월 2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이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며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 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성 시민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며 "다른 자리에서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8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정의연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과거 안성 쉼터 매매 계약을 중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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