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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서도 민간업체 계약금 납입 연장 '특혜'

성남시의회 반발도 무시
  • 등록: 2021.10.08 21:14

  • 수정: 2021.10.08 22:08

[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보다 2년 먼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천화동인 주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위례사업 과정에서도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된 날짜에 계약금을 내지 못했는데도 자동 해지 규정을 무시하고 납입 기한을 연장해 준 겁니다.

대장동 사업과 쌍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윤수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성남시 구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엔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 격인 자산관리회사엔 유동규 씨에게 3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와 천화동인 주주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주일 뒤인 11월 20일까지 지불해야 할 토지매매계약금 340억여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모지침엔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자동 해지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불 기한을 10일 가까이 연장해줬습니다. 당초 공지했던 사업자 선정 일정을 갑자기 이틀씩 앞당긴 것과, 마감 하루만에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선 보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부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남시는 "긴급하게 추진하느라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위례 자산관리업체 대표 정씨가 유동규 씨에게 3억원을 건넨 배경에 이런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당시 위례사업 담당했던 성남시 실무자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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